
국민 10명 중 6명 "당류 과다식품에 설탕세를 부과하는 것에 찬성"
"설탕의 위험에 대한 경고문을 써넣을 필요가 있다"
ㅡ
대한민국 '설탕세 인식' 조사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당류가 들어간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당류 과다식품에 건강개선부담금 형태로 설탕세를 부과하는 방식에 대해 응답자 58.9%가 찬성했다.
또 담뱃갑에 흡연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처럼 청량음료 제품에도 설탕 함량과 함께 설탕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문을 써넣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82.3%가 찬성했다.(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한국리서치 의뢰)
또 담뱃갑에 흡연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처럼 청량음료 제품에도 설탕 함량과 함께 설탕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문을 써넣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82.3%가 찬성했다.(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한국리서치 의뢰)
ㅡ
영국서 효과 봤다는 설탕세
'설탕세'가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는 이미 발표된 바 있다. 지난해 6월 저스 영국 케임브리지대 대사과학연구소 연구원이 이끄는 연구팀은 2018년 청량음료 산업 부담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소아천식으로 입원하는 환자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단당류가 함유된 청량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청량음료 산업 부담금 제도를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소아비만 인구와 이와 관련한 의료 부담을 줄이는 게 목적이다. 100㎖당 설탕이 8g 이상 함유된 청량음료에는 ℓ당 0.24유로를, 설탕이 5g 이상 함유된 청량음료에는 ℓ당 0.18유로의 부과금을 과세하는 방식이다.
영국 옥스퍼드대 빅 데이터 연구소가 영국의 주요 슈퍼마켓 웹사이트에서 청량음료에 대한 20만건 이상의 관찰데이터를 분석해 2020년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설탕세 도입 발표 전인 2015년과 시행 1년 후를 비교했을 때 100㎖당 설탕을 5g 이상 함유한 음료가 49%에서 15%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