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노년층이 연금소득으로 인해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를 이중 부담하게 되면서 실제 손에 쥐는 연금 수령액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특히 2022년 9월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이후 연금소득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매달 수십만 원의 건보료를 새로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은퇴 준비에 경고등이 켜졌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같은 금액의 연금을 받더라도 연금의 종류에 따라 건보료 부담이 달라지는 '형평성의 덫'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현행 건보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만 기초연금이나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월 200만원의 연금소득이 전액 국민연금인 A씨는 200만원 전체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잡히지만(소득의 50% 반영), 국민연금 100만원과 퇴직연금 100만원을 받는 B씨는 국민연금 100만원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내게 된다는 거죠.
이는 총소득은 같지만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수급자가 건보료를 더 많이 내는 불합리한 구조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세금 문제도 비슷한데요.
기초연금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라 세금 부담이 없지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수급자가 전액 국민연금만 받는 수급자에 비해 실질 가처분소득이 더 높은 현상이 발생하는거죠.
이런 부담은 연금 수급을 앞둔 이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연금액이 많은 수급 예정자가 정상적인 노령연금 대신 감액을 감수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인데요.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즉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고 4년 당기면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받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을 일찍 받으면 그만큼 수령액이 깎여 손해를 보기에 '손해 연금'이라고 불립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보장성을 논할 때 액면 연금액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한 '순연금소득'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보고서는 정책 제언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 시 국민연금 소득에서 기초연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주택연금도 주택금융부채 공제에 포함하며 ▲수급 예정자들에게 이런 세금·보험료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