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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 온다…당신과, 나의 아이에게

SNS서 흉봤다고…"얼굴 때려" "눈을 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또래 아이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20일 JTBC '사건반장'은 초등생 딸이 중학교 1~2학년인 학생 무리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아버지 A씨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가해 학생들은 A씨의 딸과 그의 친구를 인근 초등학교에 불러냈는데요. A씨의 딸과 친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신들을 '뒷담화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A씨 딸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발로 차 넘어뜨렸습니다. 폭행 후에는 "너희끼리 안 싸우면 우리한테 맞을 줄 알아라"라고 협박하면서 딸과 딸의 친구를 강제로 싸우게 했다는군요.


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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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때려!" "눈을 파!" "올라타서 ×나 때려"라며 강압적으로 폭력을 조장하기까지 했습니다. A씨 딸이 "그만하면 안 돼요?"라고 했으나 이들은 "안 된다"며 싸움을 계속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무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딸에게 대뜸 사과하더니 "신고하면 너랑 너희 부모 모두 벽돌로 찍어 죽여 버리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크게 다친 딸을 추궁해 피해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가해 무리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는 가해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기회 줄 테니까 부모 모시고 나와라"라고 했으나 아무도 응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특히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한 가해 학생은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마음대로 하세요. 돈 주면 되잖아요"라고 했습니다.


사건 이후 A씨 딸은 등교 대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받을 걸 알아서 당당한 것 같다. 벌을 꼭 줘야겠다고 다짐했다. 가해 무리 부모 중 사과를 전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학생들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습니다.

5년 새 2배…해마다 느는 촉법소년

한편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소년법상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대신 감호위탁이나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수용 등의 보호처분을 받지요. 촉법소년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어요.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총 6만59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 2021년 1만1677명, 2022년 1만6435명, 2023년 1만965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9월까지 1만5343명의 촉법소년이 검거됐습니다. 올해의 경우 월평균 1700여명의 촉법소년이 검거된 점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2만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촉법소년 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절도가 7683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3607명, 기타 3355명, 강간 및 추행이 647명, 방화 41명, 강도 10명으로 나타났다. 살인은 0명이었습니다.


실제 지난 9일엔 충북 충주의 한 학생 수영부 소속 초등생 3명이 중고생 2명과 함께 초등 1학년생을 상대로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5일엔 초등생 고학년 3명이 인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초등 1학년생에 강제로 음란물을 보여준 혐의 등으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들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한지아(왼쪽),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한지아(왼쪽),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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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는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이 나오고 있어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각각 13세, 12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범정부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단순히 13살, 14살 나이의 문제가 아니다. 청소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기에 문제가 한번 생기면 눈덩이처럼 커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 교육청, 지자체 등이 협의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단순히 13살, 14살 나이의 문제가 아니다. 청소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기에 문제가 한번 생기면 눈덩이처럼 커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 교육청, 지자체 등이 협의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예전보다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들 범죄에 대해 관용을 베풀기보단 법적 절차대로 처리하려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라며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에 앞서 지금 마련된 보호처분이나 선도 환경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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