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최대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 모집이 시작됐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가구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 목돈 마련을 돕는 제도다.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최대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취약계층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 모집이 시작됐다. 게티이미지
2일 제주시는 오는 24일까지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돕는 '희망저축계좌Ⅱ'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은 현재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1인 가구는 월 128만2119원, 4인 가구는 월 324만7369원 이하가 기준이다.
희망저축계좌Ⅱ는 3년 만기 상품이다.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연차별로 지원금을 추가 적립해준다. 지원 규모는 ▲1년 차 월 10만원 ▲2년 차 월 20만원 ▲3년 차 월 30만원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난다. 가입자는 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이를 모두 충족할 경우, 본인 저축액 360만원에 정부 지원금 최대 720만원이 더해져 총 1080만원(이자 별도)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저축을 오래 유지할수록 지원 폭이 커지는 구조는 근로 지속과 장기 저축을 동시에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다만 지원금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 활동 유지 ▲자립역량 강화 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필수다. 실직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적립을 유예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도 마련돼 있다.
반면 중도 해지 시에는 정부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이자만 돌려받게 된다. 중도 해지하면 본인이 넣은 돈과 이자만 돌려받는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제주시뿐 아니라 청주시, 부천시 등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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