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公, 내부감사서 해외법인 횡령·불법자금 조성 확인…대국민 사과

카자흐스탄 법인 감사서 확인
관련자 징계·수사의뢰 방침

석유公, 내부감사서 해외법인 횡령·불법자금 조성 확인…대국민 사과

해외 현지법인에서 직원 횡령과 불법 자금 조성 정황이 드러난 한국석유공사가 공식 사과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와 수사의뢰에 나섰다.


석유공사는 30일 사과문을 통해 카자흐스탄 현지법인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현지 직원의 자금 횡령 사실을 본사에 보고하지 않은 채 이를 무마하기 위해 석유제품 판매단가를 임의로 조정하고 약 37만달러를 불법 조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앞서 카자흐스탄 현지법인에서는 수십억 원대 과징금 부과 가능성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현지 거래처로부터 약 27만 달러를 받아, 이를 카자흐스탄 정부 측 인사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전달한 정황이 제기됐다. 또 현지법인 소속 직원의 횡령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거래처로부터 약 10만 달러를 추가로 수수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석유공사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카자흐스탄 법인의 석유제품 판매, 자금 관리 등 광구 운영 전반을 점검해 왔으며, 감사 결과 내부 통제를 무력화한 채 부당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석유공사는 부당 자금 조성에 관여하고 내부 통제를 소홀히 한 직원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엄중 징계하고, 추가 비위 여부를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금 관리 실태와 내부 통제 장치의 실효성을 전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최문규 석유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사과문에서 "일부 직원의 일탈을 넘어 내부 통제와 관리 책임 전반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낸 사안"이라며 "공기업으로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대왕고래 시추사업 감사 결과 역시 겸허히 수용하고, 원칙에 따라 조치한 뒤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국민의 질책과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신뢰 회복을 위한 혁신 방안을 마련해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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