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철강 제조업체 사장을 구속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포항지청은 전날 퇴직 노동자 16명에게 약 3억2000만원을 체불한 사업주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포항에서 철강재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다수 노동자가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지급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 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체불 금액에는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50대 후반에서 60대 고령 노동자 4명의 퇴직금 등 1억2000여만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체불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장기간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한 주거지 없이 숙박시설 등을 옮겨 다니며 생활해 온 사실도 파악됐다.
또한 A씨는 원도급사로부터 지급받은 도급비 1억1000여만원을 본인 명의 개인 계좌 6개로 분산 이체한 뒤 개인 보험료와 카드 사용료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노동당국은 이를 토대로 A씨에게 체불 임금을 청산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구속은 올해 들어 노동부의 첫 구속 사례로, 임금·퇴직금 체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한 조치로 평가된다. 노동부는 그동안 단순 행정지도에 그치지 않고 고의적·상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와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해 왔으며, 올해도 이러한 기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해남 포항지청장은 "임금과 퇴직금은 노동자의 생계와 노후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이를 고의로 체불하고 수사를 회피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인 만큼, 올해에도 임금체불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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