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가 결혼 관계에서 성관계를 부부의 의무로 해석해 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민법 개정에 나섰다.
27일 연합뉴스는 프랑스 일간 르 몽드 등을 인용해 좌파 녹색당과 공산당을 비롯해 중도·우파 의원 등 총 136명이 지난달 초 민법 개정안을 하원에 공동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의회가 결혼 관계에서 성관계를 부부의 의무로 해석해 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민법 개정에 나섰다. 로이터연합뉴스
프랑스 민법 제215조는 배우자가 "상호 간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성관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그런데도 프랑스 법원 일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성관계를 사실상 '부부의 의무'로 해석해 왔으며, 특히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를 이혼 소송에서 유책 사유로 판단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해석을 차단하기 위해 민법에 "부부에게 성관계를 가질 어떤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동생활'이 성관계나 동침의 의무를 의미한다는 기존 관행은 법적으로 부정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마리-샤를로트 가랭 녹색당 의원은 "'공동생활'이 곧 '공동 침대'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번 개정은 결혼 관계에서도 개인의 신체적 자율과 동의가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입법 논의는 지난해 1월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 이후 본격화됐다. 당시 재판소는 프랑스 법원이 남편과의 성관계를 거부한 여성을 이혼 유책 배우자로 판단한 것은 여성의 성적 자유와 신체적 자율권을 침해한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재판소는 "결혼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미래의 모든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명시했다.
이번 입법 논의는 지난해 1월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 이후 본격화됐다. 당시 재판소는 프랑스 법원이 남편과의 성관계를 거부한 여성을 이혼 유책 배우자로 판단한 것은 여성의 성적 자유와 신체적 자율권을 침해한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AFP연합뉴스
하원 의원들은 이 판결을 반영해 민법 제242조(이혼 관련 조항)도 함께 개정해, 성관계의 부재나 거부가 이혼의 유책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입법이 현실화할 경우 가사 소송 전반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성관계 거부를 결혼 의무 위반으로 판단해 온 기존 판례의 근거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이번 개정이 단순한 법 문구 수정을 넘어 사회적 인식 변화에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다. 지난해 프랑스가 형법상 강간의 정의에 '비동의' 개념을 도입한 데 이어, 부부 관계에서도 명확한 동의의 필요성을 법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가정 내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프랑스 여론조사 기관 IFOP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의 57%가 배우자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24%는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남성 응답자 역시 각각 39%, 14%로 나타났다. 특히 35세 미만 젊은 층에서 비동의 성관계 경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프랑스 의회는 이르면 1월 말까지 해당 민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결혼 관계에서도 '동의'가 법적 원칙으로 명확히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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