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AI기본법' 시행에 전사 대응 체계 가동

투명성·이용자 보호 점검
CTO·보안·법무 참여 'AI 리스크 관리'

LG유플러스 용산사옥. 사진제공=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용산사옥. 사진제공=LG유플러스

LG유플러스가 지난 22일 시행된 인공지능(AI) 기본법에 맞춰 인공지능 개발·이용 사업자의 의무 사항을 전사 차원에서 점검하고, 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25일 LG유플러스는 인공지능 서비스 전반에서 이용자 보호와 신뢰성을 강화하고, 법 시행 초기부터 안정적인 준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고객센터와 멤버십 통합 애플리케이션 'U+one'을 포함해 자사가 개발·운영 중인 생성형 AI 서비스 전반을 점검한 결과, AI기본법 적용 대상 서비스에 대해 법에서 요구하는 투명성 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가 AI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 체계를 정비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이용약관 등에 AI 기반 서비스 제공 사실을 사전 고지하고,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는 등 투명성 요건을 반영했다. 아울러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법 이해와 준수를 위한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CTO, 정보보안센터, 법무실 등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AI 리스크 관리 체계를 통해 기획·개발·운영 전 과정에서 법 준수가 이뤄지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해 6월 국제표준인 ISO/IEC 42001(인공지능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며 AI 기술 개발과 서비스 운영 전반에서 윤리성과 신뢰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AI기본법 시행으로 기술 혁신과 함께 책임 있는 활용이 동시에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AI를 통해 차별화된 고객 가치와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면서, 도전과 도약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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