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용 주택, 세금 왜 깎아주나"…'똘똘한 한채' 장기보유특별공제 손볼까

李 대통령, 투자용 1주택자 겨냥
"비거주 1주택 세금감면 이상"
장특공제 손볼시 양도세 증가 전

이재명 대통령이 실거주 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두고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주택자일지라도 실거주하지 않는 '투자용 주택'에는 세금을 감면해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다주택은 물론, 1주택자도 주거용이 아닌 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했다고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현행 제도상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소 24%에서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유·거주 기간이 3년 이상이면 24%, 5년 이상이면 40%, 10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비거주용 주택 보유 자체를 투기로 보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투자·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이상한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1주택자라 하더라도 갭투자 등으로 주택을 매입해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일종의 투기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장특공제 관련 발언이 반복되면서 시장에서는 제도 개편이 가시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장특공제율을 내리면 사실상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시장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양도차익에 따라 공제율에 차등 두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2021년 세재 개편안을 통해 양도차익에 따라 장특공제를 금액대 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40%)은 그대로 유지하되, 보유기간 공제율은 양도차익이 5억원 이하면 40%, 5억~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20억원 미만은 20%, 20억원 이상은 10%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라는 비판에 부딪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다만 제도를 개편해도 매물 증가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나온다.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도 세제 혜택이 줄면 매도할 유인이 적기 때문이다. 특히 매도 시 거액의 양도차익을 거둘 가능성이 큰 고가 주택의 경우 더더욱 매도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양도세는 결국 팔지 않고 버티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라며 "저가 주택의 경우 물량이 일부 늘어날 수 있겠으나 핵심 입지 내 주택들은 매도를 하지 않고 버티게 되면서 가격대별로 매물의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핵심 입지 내 주택을 중심으로 증여가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송 대표는 "현재는 대출 규제와 갭투자 제한, 실거주 의무 등 매수에 나서는 데 제약이 큰 상황"이라며 "고가 주택은 팔지 않고 기다리다가 증여에 나서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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