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 소년의 정신질환 주장을 책임 회피로 단정해 형을 가중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원심이 소년의 정신질환에 대해 충분한 조치와 심리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A군은 2024년 8월 19일 오전 안산시 상록구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피를 많이 흘린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B양을 좋아하게 됐으나 만나주지 않자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적장애 3급으로 2018년 무렵 공격성과 폭력성이 심해져 범행 전까지 여러 차례 입원·통원 치료를 반복했다.
1심은 A군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장기 8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은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한 뒤 1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장기 9년·단기 6년으로 형을 가중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2심에서 지속해서 정신질환을 호소했으나 추가적인 양형 심리절차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변론이 종결됐고, 정신적 장애 내용·정도와 치료 필요성 등과 관련된 감정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조치와 판단에는 장애인인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 및 적합한 처분 등에 대한 판단 방법, 정신적 장애 관련 주장에 대한 양형심리의 절차 및 양형판단의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조치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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