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전남도선관리위원회 제공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 선거운동 지출 비용 한도액을 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8.3%)을 적용, 증감한 뒤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산정한다.
선거별 선거비용 제한액은 전남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경우 각 15억800만원이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여수시장 선거가 2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진도군수 선거는 1억2,3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4,900만원으로 분석됐다.
그 밖의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보면, 지역구 도의원 선거가 평균 5,200만원, 지역구 시군 의원선거는 평균 4,5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는 1억 5,000만원, 비례대표 시·군의원 선거는 평균 4,900만원 정도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시·도 행정구역 통합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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