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는 올해부터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매월 5만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처우 개선비 지원은 사회복지사의 안정적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게 연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그간 장기요양기관 종사 사회복지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 수준으로 이직 수요가 잦아 처우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장기요양요원 장기근속 장려금의 지급요건도 기존 3년에서 1년 이상 근무로 완화돼 사회복지사 종사자의 처우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처우 개선비 지원이 현장의 복지사분들께 작은 격려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근무 여건 개선과 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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