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털제품 가져오면 대신 팔아줄게"…사회초년생 울린 일당

피해자 10여명 수억원 가로채
울산지법 징역 1~5년 선고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사회초년생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가전제품을 렌털하면 이들 제품을 대신 팔아 돈을 주겠다고 속여 2억7000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영리유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공범인 3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20대 남성 C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방법원 전경


이들은 속칭 '내구제(내가 나를 구제한다) 대출'을 미끼로 신용등급이 낮은 젊은이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근했다. 내구제 대출은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사람이 휴대전화 개통, 가전제품 렌털 등으로 취득한 제품을 중고 거래 등을 통해 제삼자에게 판매해 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A씨 등은 "내구제 대출로 1억5000만원 상당의 수익금을 얻은 다음 6개월 뒤에 파산 신청하고 개인 회생하면 손해 볼 일이 없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후 피해자들이 렌털한 TV와 모니터, 압력밥솥, 개통한 휴대전화 등을 넘기면 자신들이 처분하고 돈은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24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피해자 10여 명으로부터 60회 정도에 걸쳐 총 2억7000여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외국에 가서 일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면서 중국이나 캄보디아 범죄 관련 조직에 넘기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는가 하면 직접 때리고 협박해 금품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위험에 처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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