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첫날부터 '현장 지원'…기업 상담데스크 출범

과기정통부, 법 시행 혼선 최소화 나서
법률·기술 상담 비공개 제공, 사례집도 배포

AI기본법 첫날부터 '현장 지원'…기업 상담데스크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에 맞춰 기업의 법률·기술 상담을 지원하는 'AI기본법 지원데스크'를 22일 개소했다고 밝혔다.


지원데스크는 서울 송파구 IT벤처타워에 위치한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내에 설치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조준희 KOSA 회장, 손승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했다.

지원데스크는 AI기본법 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법 시행일에 맞춰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인공지능안전연구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전문기관 소속 법·제도와 기술 분야 인력이 참여해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일반적인 상담은 접수 후 평일 기준 72시간 이내 회신을 목표로 하며,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최대 14일 이내 답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상담 내용을 토대로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하고, 스타트업 업계와 협력해 지역별 '찾아가는 AI기본법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류제명 제2차관은 "AI기본법은 AI 산업 발전과 AI 기본사회 조성을 위한 핵심"이라며 "지원데스크가 법의 현장 안착을 돕는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데스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전용 전화와 KOSA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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