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 "재정 확대 진전,특별법에 핵심 특례 담아야"


국가-지방 재정 65대35 평가…예타·국가산단·특별행정기관 이양 촉구

김태흠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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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광역 행정통합 관련 재정배분 확대 방침에 대해 "상당한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재정과 권한 이양은 한시적 조치가 아닌 항구적 제도화가 필요하며, 핵심 특례가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현행 국가-지방 재원 배분 구조인 72대 28을 65대 35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대통령의 언급은, 우리가 요구해 온 60대 40에는 못 미치지만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광역 행정통합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재정과 권한 이양이 일시적·선별적 조치가 아니라 항구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돼야 한다"며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통합시의 기반시설 조성과 정책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특례들이 이번 논의에서 언급되지 않은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했다.

그는 ▲예비타당성 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연구개발특구 특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 등을 거론하며 "이들 특례는 광역 행정통합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 이후 실질적인 발전 동력을 확보하려면 대통령께서 이 같은 핵심 특례들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여야 정치권을 향해서도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이 언급한 사항은 물론, 지방정부가 요구해 온 핵심 특례들이 특별법에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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