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성이 강화된 중국산 개량형 새총(슬링건)과 작살총(스피어건)을 호기심 또는 레저용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개량형 제품은 모의총포로 분류돼 국내 반입 시 자칫 형사처벌로 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은 최근 집중단속을 벌여 새총·작살총 해외직구 3700건을 적발해 통관보류 및 유치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탄성을 강화한 중국산 개량형 새총(슬링건)과 작살총(스피어건) 실물 사진. 관세청 제공
집중단속은 지난해 12월 인천세관에 중국산 슬링건과 스피어건 700건이 대량 반입된 것에 이어 군산세관에서도 특송화물로 동일·유사물품의 반입물량이 늘어나는 등 특이동향이 포착돼 실시됐다.
적발된 물품은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개량형 새총', '레이저 슬링샷', '신축성 레이저 조준기' 등의 이름을 붙여 판매돼 왔다.
문제는 이들 물품에는 격발장치가 부착돼 발사체의 운동에너지가 1m 거리에서도 A4용지 5장을 뚫을 수 있는 성능을 넘어서거나, 화살 발사가 가능한 지지대 등 장치가 부착돼 위험성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 관세청이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감정을 의뢰했을 때 적발한 새총과 작살총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 따라 모의총포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고무줄의 탄성을 이용한 단순한 구조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화살이나 쇠 구슬 등을 빠른 속도로 발사해 근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관세청의 부연 설명이다.
이와 달리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는 일부 판매자가 해당 물품을 레저용으로 홍보한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개량(탄성 강화)된 새총과 작살총이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된 모의총포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동일·유사물품의 긴급 판매금지를 요청했다. 또 총포화약법(제11조 및 73조)에 따라 모의총포를 제조·판매·소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 해당 물품 구입에 신중할 것을 국민에게 당부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단순 호기심으로 온라인에서 구입한 물품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무기류가 국경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기관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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