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미성년자가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카드 가맹점 가입 과정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도 합리화한다.
금융위는 오는 23일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우선 미성년자 가족카드 발급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상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이상인 자만 발급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가족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하다. 이에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 부모의 신청에 따라 그 자녀가 사용할 목적의 가족카드(신용)를 발급·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금융위는 "제도개선에 따라 엄카(엄마카드) 사용 등 여전법령이 금지하는 카드 양도·대여 관행이 해소되고, 타인카드 사용으로 분실신고 및 피해보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불편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카드 가맹점 가입 시 비대면으로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과정에서 가맹점 모집인이 신청인의 실제 영업 여부를 반드시 방문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방문 외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한다.
이외에도 여신전문금융사가 다른 회사의 리스·할부상품의 중개 및 주선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확대한다. 신용카드업 허가와 관련해 제도도 개선한다. 허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을 법령에 구체화하고, 심사중단 시 주기적으로 심사제가 여부를 검토할 의무를 도입했다.
영세가맹점 기준도 정비한다. 현재는 영세가맹점 인정 요건으로 매출액 기준(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외에 간이과세자(연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이를 정비하여 영세가맹점 인정기준을 매출액으로 일원화했다. 과오납금 환급 가산금 이율 기준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 정했다.
이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3월4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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