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서류를 주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체결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50만7431건으로, 전년(23만1074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체 부동산 거래 중 전자계약 비중도 12.04%로 처음 10%대를 넘어섰다. 민간 중개거래가 7만3622건에서 32만7974건으로 4.5배 급증하며 공공 중심이던 전자계약이 민간시장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양상이다.
국토부는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편의성을 꾸준히 개선해왔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 심사에 계약정보를 바로 전송하는 기능을 추가했고, 민간 중개플랫폼 '한방'과 양방향 계약서 수정 연계도 구축했다. 이용자 급증에 대비해 서버도 교체했다. 이달 말부터는 본인인증 방식을 기존 3종(휴대폰·아이핀·공동인증서)에서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간편인증을 포함한 15종으로 확대한다.
전자계약은 중개사가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거래당사자가 전자서명으로 체결하는 방식이다. 계약 완료 후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처리되고,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언제든 열람할 수 있다. 2016년 서울 서초구 시범 도입을 거쳐 2017년 전국으로 확대됐다. 현재 한국부동산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실적.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을 이용할 경우 안전성과 편의성, 경제성 측면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선 공인인증을 통한 철저한 본인 확인으로 무자격 중개 행위와 계약서 위변조를 차단해 전세사기 예방에 효과적이다. 행정적으로는 관공서 방문 없이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으로 처리되며 종이 계약서 보관 의무도 면제된다. 경제적으로는 대출 이용 시 0.1에서 0.2%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등기대행수수료와 보증수수료 절감 효과도 있다.
국토부는 1월 말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자계약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공인중개사 15명을 선정해 포상할 예정이다. 대상 수상자는 연간 약 360건의 전자계약을 체결해 전년도 최고 실적 대비 3배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 추진해 전자계약 저변을 넓히겠다"며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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