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은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을)에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을 본인 신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하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선제노조가 이해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지방공무원법 국회 통과 촉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시선제노조 제공.
이해식 의원이 지난해 1월 21일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임용권자가 임의로 근무시간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자녀 돌봄 등으로 종일 근무가 어려운 사람이 가능한 시간만큼 근무하도록 하려는 제도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임용권자가 임의로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제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정성혜 위원장은 "이 법이 통과되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임용권자가 근무시간을 강제 변경하는 법은 폐지된다"고 말했다.
김정국 부위원장은 "인사혁신처가 2018년 공무원 임용규칙에 임용권자가 근무시간을 강제 변경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면서 주 35시간 근무하던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임용권자가 강제로 주 20시간으로 축소해 급여 감축 등으로 인한 생존권이 위협받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현장에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식 의원은 "6년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국정감사 구두질의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 기간 한정 발령 지적과 개선, 임용권자가 근무시간 변경 시 최소 14일 전까지 사전에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사전통보 안내서 신설, 지난해 9월 5일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주최 등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촉구서 전달식에는 정성혜 위원장, 김정국 부위원장 등 조합원 15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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