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학력평가와 수능 모의평가 문제를 시험 전 유출해온 현직 고교 교사와 대형 학원 강사들이 경찰 수사로 무더기 검거됐다.
모의고사 문제지 관련 사진. 기사와는 직접적 연관 없음 연합뉴스
22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공무상비밀봉함개봉 및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현직 고교 교사 3명과 학원 강사 43명 등 총 4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직 고교 교사 A씨와 학원 강사 B씨는 대학원 선후배 사이로, B씨의 학원 수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전국연합학력평가와 수능 모의평가 수학영역 문제지 봉투를 권한 없이 개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유출 가담자를 추가로 확인했다. 모두 46명이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14차례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를 학원 수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전에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수능 모의평가 문제는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기준 매 교시 종료 후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공교육의 핵심 기능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전국연합학력평가는 고등학생의 학업 성취도 측정과 수능 적응력을 높이는 기초 자료이며, 수능 모의평가는 실제 수능의 난이도를 조절하고 수험생 능력을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다. 이처럼 국가 교육 정책 수립의 토대가 되는 핵심 시험들이 일부 강사와 교사의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된 것이다. 아울러 해당 시험의 문제지 및 정답·해설지에 대한 관리·감독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공정한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교육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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