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용산사옥 전경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관계당국의 조사와 과징금 부과, 피해고객 보상 등 민형사상 부담으로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공시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16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핵심 투자위험 알림문의 '개인정보 유출 및 통신망 안정성 관련 위험' 항목을 통해 지난해 발생한 해킹 사고 등이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최근 당사의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고객들의 우려가 심화됐다"며 "지난해 7월1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당사 데이터 유출 정황을 감지해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실을 공유받은 즉시 자체조사를 실시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조사결과를 제출했다"면서 "당사의 서버 접근제어 솔루션(APPM)에 저장된 정보(서버목록, 계정ID, 임직원·협력사 이름)가 유출된 사항을 확인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를 받았으나 유출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LG유플러스는 민관합동조사단 종료 후 과기정통부는 서버 재설치와 폐기 행위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성과 통신망의 안정성 강화에 관한 사항은 관계당국에 의한 조사와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해고객 보상 등 민형사상 부담을 발생시킨다"면서 "회사의 평판과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부대비용 증가 등 결과적으로 당사의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른 부정적 시나리오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서 해킹 사고를 겪은SK텔레콤과 KT도 지난해 9월과 11월 투자설명서를 통해 이같은 위험성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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