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징역 23년 판결에 광주 각계 "내란 단죄의 시작"

노동계·시민사회·정치권
"무관용 원칙, 책임 끝까지 물어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로 법정구속과 함께 징역 23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광주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 정치권에서 판결의 의미를 짚는 반응이 이어졌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내란 권력 단죄의 출발점"이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권력과 그 공범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세력이 다시는 등장하지 못하도록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재판부가 이번 사안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한 점을 언급하며, 내란을 묵인·정당화한 정치권력과 고위 관료 집단 전반의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에서도 판결의 무게를 강조하는 발언이 잇따랐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은 범죄의 중대성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며 "내란 수괴뿐 아니라 주요 임무 종사자들 역시 사회로 쉽게 복귀해서는 안 될 만큼 무거운 책임을 져야 사법의 위엄이 선다"고 말했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이번 판결은 반국가적 내란죄의 무게를 분명히 드러낸 엄중한 심판"이라며 "12·3 내란에 대한 역사적 단죄의 신호탄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관련자 재판에서도 무관용 원칙이 유지돼야 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세력이 완전히 청산될 때까지 시민과 함께 감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추가적인 단죄를 촉구하는 반응이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앓던 이를 뺀 것보다 더 시원하고 체증이 내려간 느낌"이라며 "희망을 보았다"고 적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엄정한 판단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형배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것은 특검 구형을 넘어선 법원의 일갈"이라며 "헌정을 파괴한 범죄에 '적당한 처벌'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조인철 의원은 이번 판결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주철현 의원도 "어떤 지위와 경력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며 "내란과 관련된 다른 책임자들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단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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