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청사.
전남 진도군은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보조금 지원사업과 농어업 창업·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받는다.
21일 군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사업은 만 65세 이하 귀농어귀촌인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과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정착 지원, 청장년 창농어 지원, 영농어 자재 지원, 이사비용 지원 등 6개 사업에서 총 51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융자 지원사업은 '귀농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통해 연 1.5~2%의 저금리로 지원된다. 농어업 창업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자금은 최대 7,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대상자의 사업 실적과 대출 취급 기관의 신용·담보 평가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귀농어귀촌인은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별 세부 내용과 신청 요건은 군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귀농귀어귀촌인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더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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