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전경.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주차된 차량에 잇따라 불을 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일반자동차방화 및 일반자동차방화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광주 남구 일대를 돌며 주차된 승용차 4대에 불을 지르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고물수집업을 하는 A씨는 미리 준비한 헌 옷이나 베개 등에 불을 붙여 자동차 바퀴 근처에 두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이 불로 차량 2대가 타 소방서 추산 총 2,3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나머지 2대는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지난 2023년에도 동종 범죄인 일반자동차방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불과 5개월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특정 피해자들의 차를 이틀에 걸쳐 4차례 방화했다"며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고 재산상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잡히지 않았을 경우 계속 방화를 할 의사였다'고 진술하는 등 사회에 대한 적개심이 심각한 수준으로 보인다"며 "출소 시 재범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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