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방 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예대율 기준 완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자금공급 활성화…대출 여력 21조 확대"

금융위원회가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에 대한 예대율 기준을 완화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예대율이란 은행이 받은 예금 대비 대출 비율을 뜻한다. 금융위는 예대율을 규제해 대출액을 예금액의 일정비율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은행권 예대율 산출 시 기업대출의 경우 85%, 개인사업자대출 100%, 가계대출 115%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지방에 소재한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5%포인트를 하향해 각각 80%, 95%의 가중치를 적용하고자 한다.

지난해 기준 국내은행의 비수도권 대출 규모는 약 633조원으로, 현행 예대율 유지 가정 시 은행권의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여력이 최대 약 21조원(기업대출 14조1000억원·개인사업자 7조원)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 지방 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예대율 기준 완화

이는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권 자금공급을 동시에 확대하는 '5극3특 지역특화 자금공급'을 위한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정책금융의 경우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해 지난해 약 40%인 지방공급액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5%포인트 이상 상향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028년에는 지방에 대한 연간 자금공급액이 현재보다 25조원 증가한 120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국민성장펀드'도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조성액의 40% 수준을 지방에 투자할 예정이다.


민간 금융권 역시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고, 저축은행·상호금융의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규제·인센티브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예대율 기준 완화는 규제·인센티브 개선을 통해 지방에 대한 은행권 자금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22일부터 2월11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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