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변 재구조화 핵심… 첫 '덮개공원' 속도전

반포 덮개공원 하천점용 허가 사전 작업
한강청 덮개공원 설치 허용 후속 조치 착수
설계·심의 등 관련 도서 작업 후 허가 요청

주거지와 한강을 연결하는 서울시내 첫 덮개공원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낸다. 한강변 시설물 설치 규제가 지난해 제거된 데 이어 하천점용 허가를 위한 추가 설계 작업이 시작됐다. 덮개공원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변 재구조화 사업의 핵심이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재건축조합은 기부채납 방식으로 진행하는 한강변 덮개공원에 대한 세부 설계안 및 시공계획 등을 담은 도서 작업에 착수했다. 본 공사에 앞서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심의 자료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내 기부채납 방식으로 지어질 한강변 덮개공원 조감도. 서울시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내 기부채납 방식으로 지어질 한강변 덮개공원 조감도. 서울시


한강 덮개공원은 서울시가 시민들의 한강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기부채납 방식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한 공공시설이다. 반포주공1단지가 첫 사업지로 압구정3구역, 성수전략정비구역, 용산국제업무 지구에서도 덮개공원이 추진 중이다.

사업 초기 서울시는 한강청과 갈등을 보였다. 국가하천 구역인 한강에 덮개공원이나 입체보행교 등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한강청으로부터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한강청은 덮개공원의 혜택이 특정 아파트 주민에게 집중돼 공공시설로 보기 어렵고, 홍수 위험 등 안전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서울시가 수차례 보완 작업에 나섰고 한강청은 지난해 말 덮개공원 설치를 사실상 허용했다.


이에 맞춰 조합은 하천점용 허가를 위한 행정 작업에 바로 착수했다. 기본 설계를 담은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서울시 심의를 받은 데 이어 최근에는 주민 열람까지 마쳤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제 하천점용 허가만 남은 상태로 관련 도서가 만들어지면 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반포동 덮개공원은 총사업비 1100억원을 들여 재건축 부지에서 반포한강공원으로 이어지는 올림픽대로 위에 1만m² 규모로 지어진다. 국제설계공모도 마무리됐다. 신반포로와 한강공원을 잇는 정원, 오솔길, 산책로 등이 계획됐다. 본 공사는 하천점용 허가증 발급 후 바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정비업계는 반포주공1을 기점으로 다른 덮개공원 사업들도 순항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수동에 예정된 덮개공원의 경우 최대 규모로 계획됐다. 반포동 덮개공원의 7배 수준으로, 서울숲과 뚝섬유원지 사이 강변북로 위에 조성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반포동 덮개공원을 시작으로 각 사업장들이 하천점용 허가를 받기 위한 작업에 줄줄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한강변 시설물 설치에 대한 판단이 바뀐 만큼 한강청과의 협의도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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