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창문에 웬 암막커튼이"…검찰, 1조원대 자금세탁 일당 구속 기소

전국 각지의 아파트에서 남몰래 1조원대 자금을 세탁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금세탁 조직이 사용한 대포계좌와 업무에 사용한 대포폰 사진. 서울동부지검

자금세탁 조직이 사용한 대포계좌와 업무에 사용한 대포폰 사진. 서울동부지검


21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는 범죄단체 조직, 범죄단체 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자금세탁 조직 총괄 A씨(39), 중간관리책 B씨(30), 자금세탁책 C씨(26) 등 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직 수괴 D씨(40) 등 조직원 6명은 추적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북 전주, 경기 용인 등 전국 7개 아파트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1조5750억원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180개 이상의 대포계좌를 사용했으며, 보이스피싱 신고 등으로 지급 정지된 계좌는 따로 표기하는 등 치밀하게 대포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하위 조직원 명의로 아파트를 임차해 센터라고 부르고, 외부와의 차단을 위해 창문에 암막 커튼을 설치하고 조직원 이탈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센터를 이전하기도 했다. 또 하위 조직원이 구속되면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 상황을 점검하고, 대포계좌 명의자가 적발되면 벌금을 대납하는 등 조직에 대한 수사 확대를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직 수괴 D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약 4억원 규모의 명품 의류, 귀금속과 그의 가족 명의로 된 재산 약 30억원 등 약 34억원을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 한명의 가담자도 수사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구속 기소된 조직원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철저히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 회복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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