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증을 받은 10년 경력의 산후도우미가 생후 한 달 된 아기를 반복적으로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공분을 사고 있다. 온라인에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신생아를 때리고 거칠게 다루는 장면이 담겼으며 논란이 확산하자 관리·검증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구의 한 가정에서 촬영된 CCTV 영상. 산후도우미가 신생아를 거칠게 다루는 장면이 담겨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산후도우미가 생후 한 달 아기를 폭행한 따귀할머니'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관련 영상이 게시됐다. 글을 작성한 A씨는 "정부 인증까지 받은 10년 경력의 산후도우미가 한 달 된 아기에게 저지른 폭력 그리고 거짓말로 일관하다 끝내 변호사까지 선임한 태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0월 대구에서 발생했다. A씨는 "태어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아기가 피해를 입었다"며 "산후도우미는 정부 인증까지 받은 1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이며 유치원 교사 경험도 있는 60대 여성이다. 스스로 '전문 산후도우미'라 소개해 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폭력이 반복됐다"며 "아기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를 치는가 하면 거의 던지듯 내려놓는 등 상상하기 힘든 신체적 학대가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최소 나흘 동안 이어졌고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산후도우미는 경찰 조사 초기에는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CCTV 영상이 제시된 이후 이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상도 사람이라 표현이 거칠어 보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신생아를 때리고 거칠게 다룬 행위를 '거칠어서'라는 게 말이 되느냐. 경상도 출신이면 아기를 때려도 된다는 소리인 거냐?"며 분개했다.
A씨는 해당 산후도우미가 사설 변호사를 선임한 뒤에 진정성 있는 사과나 반성 없이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 아기와 가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반드시 엄정하고 정의로운 법의 심판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영상을 보는 내내 고통스러웠다", "정부 인증이나 경력이 무색하다", "아이를 돌보는 직종에 대한 관리와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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