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전경
충남도가 산업 현장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고 RE100 이행을 앞당기기 위해 산업·농공단지와 개별 입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에 나선다.
도는 생산 전력의 '자가소비'에 초점을 맞춘 신규 사업으로,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을 밀어붙인다는 구상이다.
도는 올해 처음으로 '산업(농공)단지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이 보유한 옥상·주차장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과 ESS를 설치해 전력을 직접 사용하도록 돕는 방식이다.
사업에는 도비 30억 원, 시군비 30억 원, 민간 자부담 33억2000만 원 등 총 93억2000만 원이 투입된다.
지원 유형은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치, ESS 설치, 산업(농공)단지 공용전기 절감형 태양광·ESS 구축이며, 기업 규모와 단지 여건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자가소비형 태양광은 최소 100㎾ 이상, ESS는 200㎾h 이상 설치해야 신청할 수 있다. 기준 용량(태양광 300㎾, ESS 300㎾h)을 넘는 추가 비용은 자부담이다.
올해 새로 도입된 '공용전기 절감형'은 지자체 소유 부지에 설비를 설치해 폐수처리장, 가로등 등 공용시설 전력 사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단지당 최대 5억 원(시군비 포함)까지 지원한다.
희망 기업이 해당 시군에 접수하면 시군이 타당성을 검토해 도에 추천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3월부터 4월까지 현장 평가를 거쳐 4월 중 최종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선정 기업은 저탄소 태양광 모듈 사용이 의무이며, 충남 탄소중립산업센터의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동하기 위한 발전 데이터 수집장치(RTU)를 설치해야 한다.
접수 마감은 오는 2월 27일이며, 자세한 내용은 도 탄소중립경제과 또는 각 시·군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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