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1억원 이하 주택 계약 시 혜택

성주군(군수 이병환)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 매매나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해 저소득층의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성주군청 전경

성주군청 전경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성주군 소재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1억원 이하 주택의 중개보수가 매매의 경우 약 25~50만 원, 임대차의 경우 약 20~30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 셈이다.


신청은 성주군 민원과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건부터 소급 적용된다.


성주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주거취약계층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최대억 기자 c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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