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경제 진흥원 전경
충남도가 경기 둔화와 금융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정책자금 공급에 나선다. 총 385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해 분기별로 공급하고, 창업·혁신 기업에 대한 융자 한도는 대폭 상향한다.
충남경제진흥원은 올해 1분기 충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자금은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방식으로 운용되며, 기업이 부담하는 대출 이자의 일부를 도가 보전하는 구조다.
올해 조성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총 3850억 원 규모로, 자금 성격에 따라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재난지원자금 포함) 850억 원 ▲혁신형자금 1200억 원 ▲제조업 경영안정자금(명절특별자금 포함) 1300억 원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400억 원 ▲ESG 경영안정자금 100억 원 등이다.
지원 자금은 생산시설 확충과 기계·설비 도입을 위한 시설자금, 원자재 구입과 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 부터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과 혁신형자금 이용 기업에 한해 기업당 융자 한도를 기존 최대 2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했다.
창업자금의 경우 사업자등록 또는 공장등록일로부터 7년 미만 기업에 한해 최초 1년간 대출금리 0.25%를 감면하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해당 제도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은 기존 종업원 수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던 융자 한도를 손질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3억 원 이내로 통일했다.
아울러 석유화학과 철강산업 분야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이자보전 0.5%를 적용해 업종별 경영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2026년 1분기 육성자금은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자금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이후 심사를 거쳐 융자 추천이 이뤄진다. 자금은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신청 기업은 자격 요건과 일정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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