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밖 노동자 800만명을 위한 패키지 입법이 추진되는 것은 고용 형태가 다변화된 현실을 기존 노동법 체계가 따라가지 못해서다. 근로기준법은 전통적 고용관계를 전제로 설계돼 그동안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상당수가 법 밖에 머물러 왔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06년 이후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별 법안이 6차례 발의됐지만, 신분을 나누는 법이라는 비판 속에 단일법 제정은 번번이 무산됐다. 그 사이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일부 단계적 보완이 이뤄졌지만 계약 해지나 보수 미지급 같은 핵심 분쟁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이번 입법 패키지는 고용 형태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려는 시도다.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노무제공자에 최소한의 권리를 선언하는 기본법을 제정하고, 실제 근로자임에도 계약 형식 때문에 보호받지 못했던 경우를 바로잡기 위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노동부 관계자는 "헌법상 근로자 개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만 한정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며 "파편적인 개별법으로는 한계가 있어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노동법 체계에서 보기 드문 선언적·기본법적 성격을 갖는다. 차별금지, 안전과 건강, 공정한 계약, 적정 보수 등 헌법상 권리를 폭넓게 나열하면서도 직접적인 처벌이나 강행 규정보다 국가와 사업자의 책무 규정에 무게를 실었다.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현장 관행을 즉각 바꾸기보다 향후 개별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는 기준점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허기훈 노동부 노무제공자지원과장은 "기본법 성격상 개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구조는 불가피하다. 다만 기본법이 만들어지면 개별법이 그 정신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실효성 측면에서 핵심은 노동위원회의 분쟁조정 기능 및 별도 지원체계를 구축한 점이다. 프리랜서·노무제공자가 가장 많이 겪는 계약 해지, 보수 미지급 문제를 행정적 조정으로 해결하겠다는 복안인데, 이는 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다만 조정은 당사자 신청과 합의가 전제되는 만큼, 사업자가 응하지 않거나 분쟁이 첨예할 경우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
정부는 행정조사 권한을 강화해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근로감독관의 자료제출요구권과 근로자성 판단 자문기구 설치,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 등이 대표적이다. 예컨대 성희롱·괴롭힘 피해 지원을 위해 '일하는사람 권리 지원재단'에서 법률적 구제 절차를 받을 수 있고, 근로자성 판단이 복잡한 사건은 별도의 판단위원회를 통해 전문적으로 검토한다. 만약 행정지도나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근로자추정제는 보다 직접적인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평가된다.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함으로써 이른바 '가짜 프리랜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도다. 다만 정부가 추정의 효력을 민사 분쟁에 한정한 것은 명확한 제약 요인이다.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처럼 형사 책임이 수반되는 사건에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을 이유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할 경우 근로자의 범위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넓어질 수 있다"며 "근로자 범위를 정부가 열어놓은 만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지 않을 경우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패키지 입법 추진에 노사 일각에선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계는 "기본법이 선언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고, 경영계는 "근로자성 분쟁 급증으로 노동 경직성이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계약 종료 후 과거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 시행 전까지 대법원 판례를 정리하고 감독관 교육을 강화하고, 주요 직종별 판단 기준도 함께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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