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자력발전소 내 맥스터에 앞서 건설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캐니스터의 모습. 한국수력원자력 연합뉴스
2013년 이후 동결됐던 사용후 핵연료 부담금이 12년 만에 인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 매년 적립해야 할 비용이 3000억원 인상되고 원전 발전 원가도 최대 3원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기후부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 핵연료 관리 부담금 등의 산정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2013년 이후 동결돼 온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부담금은 경수로의 경우 92.5%, 중수로는 9.2% 인상되고,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비용은 2021년 대비 8.5% 인상된다.
한수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약 8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3000억원 늘어나게 된다. 원전 발전 원가는 킬로와트시(kWh)당 2~3원 상승할 전망이다.
원전 사후 관리 비용 현황. 기후에너지환경부
중간저장시설 및 처분 시설 건설·운영에 활용되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 부담금은 분기별 발생량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에 부과되고 방사성 폐물 관리기금으로 적립된다.
사용후 핵연료 관리 부담금은 2013년 이후 동결됐다. 그동안 두 차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2013년 10월~2015년 6월, 2019년 5월~2021년 4월)를 거쳤지만 고준위 방폐물 관리 정책 미확정을 이유로 부담금이 동결됐다. 이로 인해 고준위 방폐물 처리에 대한 부담이 미래 세대에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기후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정책 여건을 고려해 사용후 핵연료 관리 부담금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비용은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 및 운영 등에 활용된다. 기후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발생량 전망 등을 반영하고 미래에 소요될 사업비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 비용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원전 해체 충당금도 원전 노형별 특성을 반영해 세분화했으며 최신 해체 사업비 등을 반영했다. 원전 해체 충당금은 원전 해체에 필요한 사업비, 폐기물 처분비 등을 말하며 한수원 재무제표상 충당 부채 형태로 적립된다. 단 1개 호기분 만큼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안세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전산업정책관은 "최신 정책·기술 및 경제변수를 객관적으로 반영해 방사성폐기물관리, 해체 등 원전 사후 처리 비용을 현실화했다"며 "원전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안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사용후 핵연료 관리 부담금, 원전 해체 비용 충당금 등 원전 사후 처리에 필요한 재원을 2년마다 재검토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기후부는 2025년 8월부터 전문가 검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운용심의회,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비용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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