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숨기고 학교갔다가 집단감염…"심하면 사망한다" 대만 발칵

감염 의심 자녀 학교 보낸 부모
최대 1400만원 벌금 위기

대만에서 자녀의 엔테로바이러스 감염 의심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등교를 강행한 부모에게 고액의 행정처분이 예고됐다. 보건당국은 학교와 지역사회로 번진 집단감염의 책임을 물어 최대 14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앤테로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수족구 질환 자료사진(발, 입안의 수포성 발진 사례). 서울대병원

앤테로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수족구 질환 자료사진(발, 입안의 수포성 발진 사례). 서울대병원


감염 의심 진단받고도 등교 강행

18일 대만 중시신문망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남부 가오슝시의 한 사립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학년 학생 A양은 지난 5일 피부 발진과 수포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 이틀 뒤 의료진으로부터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A양의 부모는 이를 학교나 보건당국에 알리지 않았다.

부모는 증상을 단순 알레르기 반응으로 치부하며 A양을 계속 등교시켰고, 그 결과 불과 며칠 만에 같은 학급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기 시작했다.


교실서 인근 학교까지…감염 '도미노'

사흘 뒤 A양과 같은 반 학생들 사이에서 발열, 인후통, 발진 증상이 잇따라 나타났고, 총 4개 학급에서 11명이 엔테로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감염은 인근 학교로 번지며 중학생과 영유아까지 추가 확진되었고, 현재까지 확인된 확진자는 14명에 달한다. A양의 동생 역시 유사 증상을 보인 뒤 병원을 찾아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픽사베이


보건당국, 최대 1400만원 벌금 예고

대만 보건당국은 A양 부모의 행위가 '전염병 예방 및 통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감염병 확진자나 의심 환자는 검사·조사·방역 조치를 회피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당국은 A양 부모에게 6만~30만 대만달러(약 280만~1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영유아엔 특히 '치명적'…작년 사망자 9명

엔테로바이러스는 대변이나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장 바이러스로, 초기에는 발열·콧물·기침·발진 등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영유아의 경우 수족구병, 무균성 뇌수막염, 신생아 패혈증, 급성출혈결막염 등 중증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만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엔테로바이러스로 인한 중증 환자는 19명, 이 중 9명이 사망했다. 이는 최근 6년 사이 가장 많은 수치다. 당국은 올해에도 유행 가능성이 있다며 영유아와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 손 씻기와 외출 후 옷 갈아입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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