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소싸움이 동물 학대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소싸움 운영사(청도공영사업공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소싸움에 투입된 소. 동물해방물결
농식품부는 18일 소싸움 운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경북 청도군과 ▲싸움소 등록 정보 전수 조사 ▲비문(코 무늬) 채취 시스템 도입 ▲싸움소 복지 증진을 위해 외부 전문가 위원회 운영 ▲우권(소싸움 경기에 돈을 걸고 사는 표) 발매 건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약물 과다 주입·부상 싸움소 경기 출전 등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에 도구·약물 등 물리·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동물복지단체들은 소싸움 폐지를 요구해왔다. 특히 최근 녹색당 대구광역시당은 성명에서 상당수 싸움소가 다친 채 진통제 등 약물을 맞고 출전한다면서 싸움소에 대한 잔혹한 학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손솔 진보당 의원은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소싸움 관련 사행행위를 금지하고 싸움소도 동물보호법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박·공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규정하지만, 전통소싸움법에 따른 소싸움은 예외다.
농식품부는 "청도 소싸움의 발전적 개선을 위해 싸움소 농가, 청도군 등 이해 관계자, 동물 보호 단체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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