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석 혼선 등으로 수개월째 멈춰 있던 주택사업 2건이 정상화됐다.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운영 약 한 달 만에 경기 의정부시와 의왕시 주택사업 2건의 인허가를 재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으로 총 2700가구 공급이 정상화됐고, 사업비 약 30억원을 절감했다.
법령해석 차이 문제 해결 사례. 국토교통부
경기 의정부 주택사업 현장에서는 방화구획 적용 범위를 두고 지자체와 사업자 간 해석이 엇갈려 사업 승인이 지연되고 있었다. 의정부시는 안전을 위해 엘리베이터홀 설비배관공간까지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고 봤으나, 사업자는 배관 관통 부분만 메우면 된다고 맞섰다. 센터는 소관 부서와 도면을 검토한 끝에 사업자 해석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해당 사업장은 재설계 비용과 금융 비용 등 약 15억원을 절감하고 즉시 인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경기 의왕시 재개발 현장에서는 기부채납 면적 축소에 따른 비용 납부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다. 의왕시는 부족분에 대한 추가 납부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미 투입된 공사비가 동일하다며 맞서는 상황이었다. 이에 센터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부족한 기부채납액 약 13억원을 직접 산정해 제시함으로써 양측 합의를 끌어냈다.
기부채납 부족분 문제 관련 중재 사례. 국토교통부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성과는 개별 사업에 대한 문제해결을 넘어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이 함께 협력해 인·허가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부담을 완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시범운영 성과를 토대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담은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국토부는 향후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지원센터를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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