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2021년 10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게 벌금 2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이 전 검사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문재인 정부 시절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성 접대 의혹의 키맨이었던 윤 씨가 말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검사가 면담 과정에서 안 개인정보를 누설했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서 확인한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했다는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 법익 침해 정도는 살펴보건대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기본적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만으로 위법 행위가 정당화될 순 없지만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형을 정할 때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과거사진상조사단을 향한 국민적 관심이 컸고, 다수의 언론이 2013년부터 상당한 양의 정보를 수집했던 만큼 이 전 검사가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언론인과 접촉했던 사정은 일부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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