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TV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의 형사 재판 가운데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추가 기소됐다. 또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는다. 외신에 허위사실을 전파하고 비화폰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이런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등을 반복해서 주장했다"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58분간의 최후진술에서 특검팀의 공소장을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반박하며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의 위법성을 거듭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일으킨 원인은 국회와 거대 야당이고 45년 만의 국가긴급권 행사였다"며 "국민들에게 정치와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제발 관심을 가지고 비판도 좀 해달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그 과정에서의 행위들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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