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이 생사 기로에 놓였다. 본사가 가맹점주들에 원재료를 더 높은 가격에 공급하면서 챙긴 차액가맹금을 돌려주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다. 가맹점주 단체교섭권을 확대한 가맹사업법까지 개정, 가맹본부의 경영 구조를 압박하면서 프랜차이즈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이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도매가격을 초과해 받은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봐야 한다고 전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차액가맹금으로 수취한 약 215억원을 가맹점주들에게 반환해야 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공급하며 유통 마진을 붙여 받는 금액이다. 가맹사업법상 허용돼 왔지만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소송의 쟁점이었다.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은 2022년 기준 2591만원으로, 가맹점 평균 매출의 5.27%에 달했다.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면서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묵시적 합의의 성립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되며, 양측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계약 체결 경위, 정보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자헛의 차액가맹비 반환은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피자헛은 2024년 말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개별 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제한된 상황이다. 이번 확정 판결로 차액가맹금 반환 채권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돼 회생 계획에 따라 변제받게 된다.
회생이 무산돼 청산으로 이어질 경우 담보권자와 공익채권 등에 우선 변제된 뒤 남은 재산으로 배당이 이뤄져 전액 회수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국피자헛은 이미 2024년 기준 자본총계가 -177억원으로 자본잠식에 빠졌다. 차액가맹금 소송 충당부채를 반영하면서 당기순손실이 273억원에 달하면서다. 현금성 자산도 약 16억원에 그쳐 확정 채무를 자체 자금으로 즉시 상환하기는 어려운 재무 상태다.
회생법원은 지난해 말 한국피자헛 인수합병(M&A)을 위한 조건부 투자계약(스토킹호스) 체결을 허가하고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매각 대상은 피자헛 식당의 개발·운영과 프랜차이즈 사업 등 관련 사업 일체로, 영업 양수도 방식으로 진행된다. 본입찰 이후 인수 조건과 회생계획안에 따라 차액가맹금 채권의 실제 변제율과 지급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치킨·버거·커피 등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로 확산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현재 BBQ, bhc, 교촌, 굽네, 처갓집양념치킨, 푸라닭, 버거킹, 맘스터치,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등 20여 개 브랜드가 차액가맹금과 관련한 소송에 연루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난해 가맹본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차액가맹금을 받는 가맹본부는 전체의 61.5%에 달했다. 일부 법무법인들이 추가 소송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는 점도 업계의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프랜차이즈 업체별로 사업 구조와 계약 형태가 다른 만큼 피자헛 사례를 업계 전반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피자헛은 로열티를 받으면서 차액가맹금도 함께 수취한 구조였지만, 다수 브랜드는 로열티를 받지 않는다"며 "현재는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제도가 정비돼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까지 맞물리며 업계의 긴장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가맹점주 단체를 법적 교섭 주체로 인정하고, 단체 규모와 관계없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가 취지지만, 현장에서는 협상 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해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시행 과정에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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