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홈' 1주택 稅특례, 인구감소지역 9억원 이하 적용

양도세 종부세 등 1주택 특례 다주택자도 적용
인구감소관심지역은 4억원 이하까지

본사이전 세액감면 조건 손질
수도권 업무 인원 50→40%로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9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외에 인구감소관심지역 등에 있는 주택은 4억원 이하일 경우 마찬가지로 합산되지 않는다. 비수도권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자의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이 7억원 이하일 경우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재정경제부는 16일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발표된 세제개편안과 이달 나온 경제성장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시행령 개편 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지역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나섰다. 먼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 취득을 지원하기로 했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 등을 취득하면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해 과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세컨드홈 특례를 다주택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양도세와 종부세를 낼 때 비수도권을 포함한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해당 주택 수를 합산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부터 취득한 주택이 대상이며 구체적으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은 9억원 이하, 인구감소관심지역 등 그 외 지역 소재 주택은 4억원 이하일 경우 적용 대상이 되도록 했다.


비수도권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자도 양도세와 종부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적용 기준은 취득가액 7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이다. 기존에는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였지만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해 기준을 1억원 높이기로 했다. 이달부터 취득하는 주택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 후속 시행령 개편에 기업의 지방 이전 유인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해당 지역에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면 최대 15년간 법인세를 유예하는 제도를 두는데, 이때 본사를 이전한 법인의 감면세액 추징 기준이 되는 수도권 사무소의 본사 업무 인원 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춘다.


이는 감면액 추징 요건을 강화해 본사 이전 때 적용하는 세액 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재경부 관계자는 "본사 업무 조건을 축소한 것이기에 요건을 좀 더 까다롭게 만든 것이라고 보면 된다"며 "이번에 새로 담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강화된 요건은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시작된 후 공장이나 본사를 옮기는 분부터 적용된다.


'세컨드홈' 1주택 稅특례, 인구감소지역 9억원 이하 적용

정부는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창업한 기업을 상대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주는 세액 감면 요건을 이번에 세부적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해당 지역에서 투자 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를 10명 이상 고용한 기업이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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