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강아지와 산책 중이던 여성 주변으로 화살을 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사람을 겨냥한 게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청주 상당구 청소년광장에서 강아지와 함께 산책 중이던 50대 여성을 향해 날아든 화살이 땅바닥에 박혀 있는 모습. 연합뉴스
15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20대 남성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방면에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화살을 쐈다"고 진술했다.
A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11시 40분께 청주시 상당구 청소년광장에서 강아지와 함께 산책 중이던 50대 여성 주변에 활을 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살은 여성으로부터 약 2.5m, 강아지로부터 약 1.5m 거리의 광장 화단에 꽂혔다. 화살은 약 80㎝ 길이로, 금속 재질의 화살촉이 달려 있었다.
인근 CCTV에는 이들이 약 70m 떨어진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트렁크에서 활을 꺼낸 뒤 시위를 당기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직장동료인 20대 B씨와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활을 쏜 것으로 확인됐다.
활 주인인 B씨가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활을 꺼내 나무를 향해 먼저 한 발을 쏘자 뒤이어 A씨도 화살을 쐈는데, 이 화살이 산책하던 여성 쪽으로 날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경찰에 출석한 A씨는 "바로 앞에 있는 나무를 향해 화살을 쐈는데 빗나갔다"며 당시 여성 주변으로 화살이 날아간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화살을 주우러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값이 싸기 때문에 굳이 회수하러 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특수폭행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입건된 B씨는 활과 화살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호기심에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화살을 쏜 뒤 술에 취한 상태로 각자의 차량을 몰고 귀가한 것과 관련해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 이들이 실제 여성을 보지 못했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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