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대 담배 소송 패소한 건보공단 "대법원까지 가겠다"

정기석 이사장 "법원 판단 존중하지만 과학과 법의 괴리 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서 상고를 예고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패소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패소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담배 소송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매우 실망스럽고 아쉬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건보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 이사장은 "과학과 법의 괴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며 "담배를 피우면 100%는 아니지만 폐암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은 과학적 진실이며 고혈압, 당뇨 등은 모두 담배가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법원이 아직도 이렇게 유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비통한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1심에서는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나 담배의 설계상·표시상 결함, 담배회사가 담배의 중독성 등을 축소·은폐했다는 주장 등이 인정되지 않았고, 건보공단은 항소 과정에서 담배의 유해성과 제조사의 책임을 강조해 왔다.

정 이사장은 "오늘 재판에서도 판사가 집단 코호트 연구 결과를 개인 단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공단이 가진 역학 자료에는 소세포암의 경우 98%가 담배로 인해 생겼다는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거꾸로 폐암 환자 중 담배로 인한 환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배회사는 담배를 팔아 수많은 이익을 남기는데, 국민은 담배로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다. 차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들이 다치고 사망했는데 운전자가 도망가 버린 격이다. 담배회사는 뺑소니범이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도 밝혔다. 정 이사장은 "담배회사가 극히 일부 의료계의 잘못된 주장만 취득해 끊임없이 재판부를 호도했다"며 "국가가 담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않으면 헌법에 나온 기본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새로 재판에 임한다는 각오로 전략을 다양하게 준비해 제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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