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구리 갈매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해 시행사와 수분양자 간의 분쟁은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민사적 사안이라며 '직무 유기'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 제공
구리시는 지난 7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구리시의 직무 유기' 관련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해당 보도가 피해 대책위원회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작성되어 행정기관의 법적 권한 범위를 왜곡하고 있다는 취지다.
구리시는 대책위가 요구하는 시행사(갈매PFV)에 대한 시정명령에 대해 "수분양자와 시행사 간의 민사적 분쟁이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독자적인 처분이나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행정 개입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는 2020년 12월 전임 안승남 시장 재임 당시 승인된 사업으로 구리도시공사가 10% 지분을 참여한 프로젝트 금융투자(PFV) 방식의 민간 주도 개발사업이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시장은 2021~2022년 부동산 호황과 저금리 기조 속에서 전국적으로 공급이 급증했으며 2023년 이후에는 수요 둔화로 인해 전반적인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대책위는 갈매PFV가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구리시에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있으나, 구리시는 이는 분양받은 사람으로 구성된 피해대책위와 갈매PFV 간의 민사적 분쟁에 해당하며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안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 해결돼야 할 문제로, 행정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는 뜻이다.
또한 피해대책위가 제기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주장(기만적 입주자 모집, 부적격자에 대한 임대·양도 등) 역시 민사소송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항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호에 따라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처분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정적 판단 역시 최종 판결 이후에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추가로 제기된 '건축물의 분양법' 위반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건축물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축물분양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관련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건축법 및 건축설비 기준 위반주장에 대해서도 구리시는 "해당 지식산업센터는 관련 법상 기계 환기설비 설치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당시에도 기계 환기설비 계획이 부재했다"며 피해대책위의 주장과 사실이 다르다고 밝혔다.
구리시 관계자는 "피해대책위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이겠다"면서도 "향후 법원의 최종 소송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시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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