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만 바꿨을 뿐인데…신고 안 하면 농정 혜택이 멀어진다

봉화 농관원, 동계작물 재배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3월 13일까지 접수

재배 작물을 변경하고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않으면 각종 농정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농가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봉화사무소(소장 이경연·이하 봉화 농관원)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작물만 바꿨을 뿐인데…신고 안 하면 농정 혜택이 멀어진다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업·농촌 관련 융자, 보조금, 공익직불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이며, 재배 품목이나 농지 현황 등 등록 정보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재배 품목 정보는 농자재 지원 대상 선정,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자조금 사업 운영, 직불금 산정 등 주요 농정사업 전반에 활용되는 핵심 자료다. 등록 내용이 실제 영농 현황과 다를 경우 지원사업 배제나 직불금 감액 등 행정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의 파종·재배 시기를 기준으로 정기 변경 신고 기간을 설정하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변경등록을 유도하는 한편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는 마늘·양파를 비롯해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 재배가 본격화되는 시기로, 이번 기간이 동계작물 변경등록의 핵심 시점이다.

농업경영체는 재배 품목 변경은 물론 농지의 추가·삭제 등 변동 사항을 발견한 경우 ▲전화 ▲온라인(농업 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을 하면 된다.


이경연 봉화 농관원 원장은 "변경등록은 농업인의 권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행정 절차"라며 "정확한 등록정보 관리가 안정적인 농정 지원으로 이어지는 만큼 동계작물 재배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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