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불화를 겪던 아들 부부의 집을 찾아가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28일 법조계를 인용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고법판사)가 지난달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들 집에 찾아가 며느리를 7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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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예고 없이 집에 들이닥쳐 아들에게 "왜 나를 차단했느냐"고 따져 물었으나 아들이 대화를 거부하고 집에서 나가버리자 안방에 있던 며느리에게 "네가 시집온 이후 부자간 연도 끊어져 버렸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찾아온 손자에 의해 제압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겁을 주려고 가볍게 칼로 스친 것"이라며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사용한 흉기 등을 참작할 때 윤 씨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의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가 A씨와 아들 사이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거나 남편 잘못에 대해 일방적으로 사과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내세우는 범행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를 상대로 일방적 분풀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 A씨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아들과 심한 말다툼을 벌인 이후 감정을 이기지 못해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화물운송업에 종사했던 A씨는 아들이 서울대에 진학한 1992년부터 자신의 월급 절반 이상을 학비·생활비로 지출하고 수천만 원의 결혼 자금을 대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나 아들이 결혼한 뒤 불화가 쌓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아들이 감사의 말 한마디를 건네지 않고 명절 선물이나 식사 대접을 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느꼈고, 2021년에는 아들과 절연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A씨는 새해가 됐음에도 아들 내외의 연락이 없고 전화 통화도 되지 않자 극심한 분노를 느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을 양육하고 경제적 지원을 했음에도 보답을 못 받고 있다는 왜곡되고 편향된 인식과 사고를 수십 년 갖고 있던 끝에 범행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인식과 사고를 80세가 넘은 지금에 와서 개선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2심도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고 신체적 장애도 남지 않았지만, 살해 행위를 피해자가 유발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스스로 그만둔 것도 아니다"라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와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지난달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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