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서구 의회는 내년도 본예산에 광주 자치구 최초로 설치된 '순환경제 특별회계'가 반영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회계는 지난 5월 27일, 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서구의회 의장)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순환경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신설됐다.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사진. 전승일 의원 제공
이는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전승일 의원의 강력한 의지가 결실을 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시 서구 순환경제 특별회계 예산은 총 5억 4,211만원 규모이며, 폐기물의 자원화 및 재활용 촉진을 목표로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 자원순환가게 운영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조례를 발의한 전승일 의원은 "광주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순환경제 특별회계 도입은 단순한 예산 확보를 넘어, 자원순환 사업의 독립성과 지속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예산 반영을 통해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재활용 환경을 조성하고,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구 관계자는 "특별회계 설치로 자원순환 관련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 만큼, 전국적인 순환경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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