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에 징역 22년 선고…"재범 위험 높아"

교제했던 여성을 찾아가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 장형준(33)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 울산지검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 울산지검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19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간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장씨는 지난 7월 28일 전 연인인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했다. 이에 앞서 그는 이별을 원하는 피해자를 집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했으며, 엿새 동안 500회가 넘게 전화·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며 스토킹했다.

이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결국 피해자 직장 근처로 또 찾아가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흉기로 목과 가슴 등을 40회 이상 찔렀다.


당시 주변 시민들이 범행 장면을 목격해 장씨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제지하고 피해자의 병원 이송을 도왔다. 장씨는 당시 자신을 막아서는 시민들을 향해 차를 몰아 도주하려는 시도까지 했다.


그는 범행 전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했으며, 범행 장소를 수차례 답사했다. 범행 당일에는 피해자 차량을 찾아 바로 옆에 주차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재판 과정에선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때때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낮에 치밀하게 범행했으면서 수사 단계에서 갑자기 자신의 정신병적 증상을 검증하고,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변명을 했다"며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의로운 시민들이 막아서지 않았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피해자와 그 가족이 짊어져야 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히 상상할 수도 없다"고 부연했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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