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2심부터 적용

與, 이달 중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구책 낸 사법부
‘국가적 중요사건’ 심리 절차 예규 제정…무작위 배당

대법,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2심부터 적용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여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이달 중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사법부가 먼저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나서면서 자구책을 낸 모양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해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으로 규정했다.


부칙으로 정한 적용 범위는 예규 시행 이후 공소 제기(기소)된 사건이다. 항소심의 경우 항소가 제기된 사건까지 포함된다. 이를 고려할 때 현재 진행 중인 내란·외환 관련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항소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각급 법원장은 이들 대상 사건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고, 해당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한다.


사건 배당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을 하되,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도록 했다. 기존 '법관 등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및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선정 및 배당 예규'에 우선해 적용된다.

전담재판부가 맡은 사건은 전부 재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심리 사건의 시급성과 업무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예외를 둘 수 있다. 또 대상 사건의 관련사건 배당은 관계 재판부 협의를 거쳐 실시하고, 관련 사건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도록 했다.


내란 관련 사건 항소심의 경우 서울고법에서 전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전담재판부 수를 정하면 모든 재판부에 무작위 배당을 실시해 배당받은 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정해진다. 재판부 기존 사건은 재배당하고 신규배당은 중지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9월 이와 비슷한 내용의 '집중심리 재판부' 운영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행정처는 최근 서울고법에서 재판예규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을 행정처에 해왔고, 행정처가 기존 검토하던 방안에 고법 요청을 더 해 예규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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