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7일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 수호,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정치자금 수수에 그치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지위를 사적, 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켰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권 의원의 최후 진술 등 결심 절차를 이어간 뒤 권 의원이 신청한 보석 심문을 진행하게 된다. 권 의원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해결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권 의원이 받았다고 지목된 1억원 상당 현금다발의 부피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 지폐 묶음 측정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특검팀과 권 의원 측이 각각 가져온 현금다발을 꺼내 사진을 촬영하고 크기를 측정했다. 권 의원 측은 무게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2.2㎏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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