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전문가 "조진웅 강도·강간설 신빙성 낮아…사실이면 교도소 갔을 것"

"1994년이면 소년범 처벌 훨씬 엄격"
"조진웅, 정말 강도·강간 저질렀다면
소년원이 아닌 교도소 갔을 것" 주장

강도·강간 등을 저지른 소년범 출신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며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49·본명 조원준)과 관련, 당시 처벌 수위 등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소년범 전문가로 알려진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1994년 당시 소년범 처벌 수위가 강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진웅이 정말로 강도·강간을 저질렀다면 교도소에 갔을 것"이라며 최초 보도를 한 매체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배우 조진웅. 콘텐츠웨이브

배우 조진웅. 콘텐츠웨이브


앞서 지난 5일 디스패치는 조진웅이 1994년 고등학교 2학년 당시 특가법상 강도·강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으며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조진웅 소속사는 "성폭행 관련 행위와는 무관하다"면서도 "미성년 시절 잘못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논란이 커지자 조진웅은 다음 날 "이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며 은퇴를 선언했다.

"1994년은 지금보다 소년범 처벌 훨씬 엄격했던 시기"

이와 관련, 오 사무국장은 지난 10일 유튜브 '김용민TV'에 '소년범 전문가'로 출연해 디스패치 보도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고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생이 강도·강간을 저질렀는데 소년원에 보낸다, 이런 경우는 없다"면서 "1994년은 2025년보다 훨씬 소년범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할 때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진웅이 청소년 시절 강도·강간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는 디스패치의 보도에 대해 "저는 못 믿겠다"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유튜브 채널 '김용민TV'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유튜브 채널 '김용민TV'

"본인도 '성범죄 없었다' 주장…진실 관계 따져봐야"

오 국장은 "본인(조진웅)도 소속사를 통해서 '성범죄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나. 그러니까 이건 진실 관계를 좀 따져 봐야 하는 거다"라면서 "실제로 수사 기록을 봤다. 실제로 뭐 판결문을 봤다는 게 아니라 전언 정도가 있었던 거 같다"라고도 언급했다. 이어 "한 사람의 인생을 그야말로 망가뜨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보도를 했다. 이 디스패치라는 매체는 이전에도 그런 역사가 많았다"면서 "유명인과 공인은 다르다. 조진웅 배우는 공인이 아니다. 유명인일 뿐이다"라고도 말했다.


디스패치 기자 피고발…소년법 위반 혐의

한편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에 대해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국민신문고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소년법 제70조에선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의 통화에서 "소년 보호 처분의 기록은 가정법원이 유출하지 않으면 절대로 조회 또는 확인할 수 없는 정보"라며 "디스패치 기자들이 관련 기록을 요청했고, 가정법원 담당 공무원이 그에 응해 기록을 유출했다면 각각 교사범과 정범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스패치는 '조진웅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형사 재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썼지만, '형사 처분'과 '소년 보호 처분'은 전혀 다르다"며 기자 2명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 훼손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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